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무료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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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기자
입력 2024-02-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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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지은 지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

    14일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준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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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대상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지은 지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을 받는다.

14일 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미만의 주택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하면 시가 무료로 안전점검을 해준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경우 법령에 규정된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그동안 소유자가 독자적으로 안전 취약 요소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에 입각해 안전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 중이다.

지난해까지 670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440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오는 4월 3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청 건축안전관리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점검 내용은 주요 부재의 균열 및 변형, 부등침하 여부, 주변 축대·담장·옹벽의 안전상태 확인 등으로 건축 또는 구조분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사항을 안내해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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