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기업인들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부당을 호소하기 위한 구호를 외치며 14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메쎄에 재집결했다.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처법 확대 유예 끝내 무산됐기 때문이다.
현장애로 발언을 위해 참석한 기업인은 “나도 대표지만 같이 작업복을 입고 일한다. 나를 포함해 직원이 다치길 바라는 기업인은 없다. 실질적인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법을 유예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중소건설업체 안전관리자 역시 “처벌이 강화될수록 현장에서 늘어나는 서류작업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행사를 주최한 14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2년 유예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조인호 기계설비 회장은 "법 준수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하느니 폐업을 하겠다는 호소가 계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며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에 대응할 준비가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조치를 한 기업은 22.6%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 상태를 유지한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이 39.6%에 그쳤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시행으로 조치사항을 검토 중인 기업도 36.8%로 10곳 중 4곳도 안됐다.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둔 기업은 7.2%에 불과했다. 54.9%는 타 부서에서 겸업하고 있다고 답했고 부서가 없는 경우도 29.8%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