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액 660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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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2-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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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1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총책을 포함한 일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취한 부당 이득은 6600억원대로 단일 종목 주가 조작 범행 중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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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일 종목 범행 중 최대 규모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1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1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총책을 포함한 일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취한 부당 이득은 6600억원대로 단일 종목 주가 조작 범행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 조종 일당 총책 이모씨(54)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세 조종 일당 2명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속 기소된 12명과 불구속 기소된 4명을 포함하면 이씨 일당은 20명에 이른다. 

검찰은 애초 1개 팀만 인지해 부당 이득액을 2789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팀을 추가로 적발해 6000억원대로 재산정했다. 검찰은 단일 종목으로는 주가 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 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 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에 상당하는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0월 25일 수정 종가 기준 3484원이었던 영풍제지 주가는 약 1년 만에 4만8400원으로 14배가량 급등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8일 개장 직후부터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해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3만3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한 대양금속도 2250원으로 하락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위원회 측에서 사건을 통보받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주요 증거를 압수하는 한편 주요 가담자들 신병을 확보했다.

수사 초기 도주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외로 도주한 가담자들에 대해서는 여권 무효화와 적색수배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이 취한 부당 이득은 추징보전 등을 통해 박탈할 계획이다.

일당에게 계좌 또는 자금을 빌려준 인물들에 대한 공범 해당 여부와 영풍제지 경영진의 주가 조작 범행 인지 여부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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