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조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과 동일한 판결이 선고됐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을 바로잡아 양형에 반영하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특히 검찰은 "재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이 '검찰 독재의 횡포'라거나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갖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를 괴롭히는 데 쓰고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에 기반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상고심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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