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경기도 법카 의혹' 배모씨,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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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24-02-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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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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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1부(원익선 김동규 허양윤 고법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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