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1차와 2차로 지원방식을 이원화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전기요금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kWh당 100.7원이었다. 2022년에는 113.0원으로 2023년 5월부터는 132.4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반영됐다.
중복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직접 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뉜다. 직접 계약자는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다.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은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다.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는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기를 바란다”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한다.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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