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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 첫 의무보고 시한 임박…韓기업 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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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2-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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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국 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코트라(KOTRA) 브뤼셀 무역관,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이날 한국 기업에 서한을 보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라 부여되는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시한은 내달 1일까지라고 알렸다.

    EU가 정한 기간에 보고를 마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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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일까지 못 마치면 탄소 1톤당 10~50 유로 벌금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마감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국 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코트라(KOTRA) 브뤼셀 무역관, 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이날 한국 기업에 서한을 보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라 부여되는 탄소 배출량 의무 보고 시한은 내달 1일까지라고 알렸다. 

EU가 정한 기간에 보고를 마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EU가 정한 시한 내에 보고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탄소 1톤(t)당 적게는 10유로(약 1만 4300원)에서 최대 50유로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당초 시한은 지난달 말까지였으나, EU 온라인 등록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인해 30일로 연장됐다. 

등록 마감까지 2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정부 부처 기관은 기업에 서한을 보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한은 "(당장은) 제품별 탄소 함유량을 직접 측정 또는 산정하지 않더라도 EU가 발표한 기본값(default value)을 사용하면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정확한 수치를 수정할 수 있으니 기한에 맞춰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향후 배출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방문 컨설팅 지원 사업 등 추가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U의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이다. EU는 본격적인 '탄소세' 부과에 앞서 오는 2025년 12월까지를 전환(준비) 기간으로 설정해 기업에 분기별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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