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전공의 파업하면 PA간호사·비대면 진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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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2-1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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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을 결정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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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을 결정하면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보조(PA, 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5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PA 지원인력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 병원을 활용한 응급실 이용,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한 응급체계 대응, 기존 인력들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진료 시간을 확대하는 것 등 모든 대책을 준비해서 가급적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제2차관은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서는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에게 있는 것인데, 환자를 도구 삼아서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행동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공의가 개별적으로 사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그는 “사전에 모의 되고 연속해서 사직이 일어나 병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이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병원은 집단적이라고 판단되면 사직서 수리를 금지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 의료인으로서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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