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수임료 두고 "과다하지 않다" vs "전관예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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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수습기자
입력 2024-02-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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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퇴직 이후 변호사로 받은 수임료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17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이듬해부터 5년간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위 1% 변호사 평균 소득은 35억원 정도 된다"며 "박 후보자의 순수익이 4억∼5억원 정도 되고 실제 매출도 1년에 10억원 정도라고 하면 고수익으로 볼 수 있지만, 상위 1%에 비해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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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서 여야 고수익 공방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퇴직 이후 변호사로 받은 수임료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경력을 고려하면 퇴임 후 변호사로서 벌어 들인 수익이 과다하지 않다고 옹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관예우를 통해 고액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박 후보자는 지난 2017년 검찰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해 이듬해부터 5년간 46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상위 1% 변호사 평균 소득은 35억원 정도 된다"며 "박 후보자의 순수익이 4억∼5억원 정도 되고 실제 매출도 1년에 10억원 정도라고 하면 고수익으로 볼 수 있지만, 상위 1%에 비해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그동안 거친 경력,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력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부당한 선임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박 후보자는 김 의원 주장에 "전관예우는 전관이라는 걸 이용해 사건 수임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수임과 사건 처리에 전관을 이용해서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박 후보자가 사전 요청된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게(전관예우가 아니라는 사실) 증명이 되려면 어떤 사건을 수임하고 어떤 상담을 했는지 내역을 봐야 한다"며 "떳떳하면 당연히 기록을 내라"고 질타했다.

'배우자 탈세 의혹'을 두고도 여야는 설전을 이어갔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 의원은 "전세자금을 모아놓은 걸 바탕으로 아파트를 구매했고, 전세자금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처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애초 아파트 구매 당시부터 배우자와 공유했다는 취지 아니냐"며 "부부가 공동생활을 할 때 전업주부 가사노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옹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아파트 증여세 문제에 관해 "(공동명의) 아파트를 24억원에 사고 12억원을 배우자 돈이 아닌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6억원 정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6억에 대한 증여세 1억2500만원 정도를 탈세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이 금융감독원장도 하는 정부 아니냐. 금융조세부장까지 한 박 후보자가 이걸 몰랐을 리가 있냐"며 "사과하는 게 깔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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