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바닷물에 잠기는 목포시 소유의 부지인 포락지에 대해 방치하면서 직무 태만 논란이 일고 있다.
포락지를 매립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목포시 소유의 부지란 이유를 들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해양오염을 방지토록 설치한 오탁방지막이 계획과 달리 형식적으로 설치됐다는 민원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이 가운데 이곳을 진입하기 위해 추가로 매립해야 하는 목포시 소유의 땅이 논란이 되고 있다.
포락지로 의심되는 목포시 소유의 땅이 부당하게 매립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리 기관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현장 점검 등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포락지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다. 이 지역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관리감독 권한이다.
이 같은 직무 태만에 대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최고 책임자의 부재 탓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이달 초에 국가철도공단 2단계 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계약 위반 논란을 불러왔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반입되는 사석은 국가철도공단이 호남고속철 2단계 무안 구간의 무안공항 인근 야적장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발파암 원석 매각 현장 설명서에서 입찰 조건으로 “매각 암에 대하여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재 매각은 금지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와 관련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준공 시점에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포락지조사를 시행한 국립목포대학교 장진호교수는 “서산동25번지와 25-3번지 외에는 포락지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목포시에서 말하는 해안선은 허가 받은 두 필지의 면적을 얻기 위해 임의로 그렸을 뿐, 또 다른 시유지는 포락지 의뢰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목포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원인자 부담으로 공사를 하고 도로 개설 후 기부체납해야 한다”며 “지금 육지에서 반입되는 매립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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