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격오지 및 도서지역 부대 근무장병들의 진료 접근성 개선 및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원도 양구군 소재 육군 21사단 직할부대 장병들은 재진에 한해 이번 주부터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등록된 21사단 의무대대 군의관으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는다.
또 어청도와 추자도 소재 해군부대 장병들은 초진부터 민간병원 의사로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국방부는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사업 실효성 및 장병 만족도 등을 평가해 내년 이후 비대면진료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