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올해 4월까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기락 기자
입력 2024-02-16 15: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유류세는 지난해 1월부터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37% 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낮다.

  • 글자크기 설정
1월 2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1월 28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류세는 지난해 1월부터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각각 37% 인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으로 인하 전 탄력세율(820원)과 비교하면 205원 낮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369원으로 212원, LPG·부탄은 130원으로 73원 낮은 수준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조치에 대해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와 27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