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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정무역 실천하는 도시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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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윤중국 기자
입력 2024-02-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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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경기 안성시는 공정무역 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인증하는 공정무역마을인증 <공정무역실천기관> 최종 심사에서 안성시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마을도시락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마을도시락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도시락 및 맞춤 케이터링 등 건강한 먹거리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이번 공정무역실천기관에 선정되어 로컬푸드와 함께 공정무역까지 확산하는 안성시 대표기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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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성시
[사진=안성시]
경기 경기 안성시는 공정무역 도시로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인증하는 공정무역마을인증 <공정무역실천기관> 최종 심사에서 안성시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마을도시락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마을도시락은 로컬푸드를 활용한 도시락 및 맞춤 케이터링 등 건강한 먹거리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이번 공정무역실천기관에 선정되어 로컬푸드와 함께 공정무역까지 확산하는 안성시 대표기업이 됐다.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마을도시락 유병화 대표는 “지역내 건강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공정무역 운동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안성시 첫 번째 공정무역실천기관이 되었지만, 우리를 시작으로 더 많은 실천기관이 탄생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는 올해 10월에 진행될 2024년 공정무역 포트나잇(2주간) 축제 개막 도시로도 선정되어 공정무역 인식확산 및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이달 말까지 접수
경기 안성시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도로점용허가 692건에 대해 피허가자에게 기간연장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기간연장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연장 신청자 중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전대행위 등의 토지에 대해는 기간연장을 불허할 방침이며 당초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실제 사용 용도에 맞게 변경 허가를 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올해 2월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권 취소 및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접수는 안성시청 도로시설과 도로관리1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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