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지난 15일 기존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서천특화시장 화재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인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해체공사의 공정, 해체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대책 등 해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했으며, 추후 심의를 거쳐 해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속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안전한 해체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은 지난 1월 22일 밤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대형화재로 수산동이 전소되어 기존 시장 부지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