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재벌 3세 혼외자'를 가장해 거액의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 모(27)씨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15년, 이씨는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전씨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 피해 복구 가능성이 없는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전씨는 재벌 혼외자를 사칭해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지인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의 경호실장 역할을 한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돕고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를 단순 방조범이라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슈퍼카 및 고급 레지던스 임차 명의 제공,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했다"면서 "이씨는 단순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보고 함께 항소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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