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자동차 엔진 관련 부품 제조업체인 정광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광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조에 필요한 시작 금형의 제조를 의뢰해 2019년 9월, 2020년 9월 각각 제공받았다. 이후 정광테크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일부 도면을 다른 금형제조업체에 전달해 양산금형 제작을 의뢰했다. 정광테크가 정당한 사유없이 타 제조업체에 도면을 제공함으로써 양산금형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결과적으로 원가 절감 등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양산금형 생산비용을 낮출 목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시작금형도면을 제3자에게 유용하는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됨을 명확히해 향후 금형업계의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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