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원액은 총 28억원으로 신청 대상은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지난해와 달리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금액이 기재된 대상 확인서를 카카오톡으로 발송하고, 카카오톡을 읽지 않은 경우 SMS 문자로 발송한다.
신청조건은 접수일 기준 칠곡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칠곡군 관계자는 “조기 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원인인 노후 경유 차 자체를 줄여나가는 사업으로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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