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일자리정보 게시판에 구인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18/20240218161529778033.jpg)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퇴사를 방해·종용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취업 방해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18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단체는 "많은 노동자가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는 블랙리스트로 불이익을 받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는 대응을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넣었다가 고용주에게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받았다. B씨가 이직한 후에도 고용주는 새 회사 대표에게 전화해 "B씨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이 단체와 상담하면서 "무섭고 두려워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직장갑질119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은 결코 회사 고유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엄연한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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