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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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4-02-1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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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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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비닐 kg당 최고 160원, 농약용기 개당 병류 100원, 봉지류 80원 수거 보상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 미세먼지 발생, 토양오염 등을 막고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로 나눠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수거 절차는 농가로부터 수거된 폐비닐, 농약용기 등을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했다가 계약된 수거업체에 의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이송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 원료로 재활용하고 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수거보상금을 지급해 영농폐기물 수거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지급한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1kg당 80~160원이며 농약용기의 경우 병류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서진석 자원순환과장은 “영농폐기물 수거는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농촌폐비닐 1만7849톤, 농약용기류 303만 개를 수거·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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