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부여군수가 특정 한우식당에서 접대비로 매년 수천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청탁금지법상 접대 한도인 1인당 식사비 3만원을 맞췄거나 쪼개기 결제를 한 흔적도 드러났다.
19일 아주경제가 부여군청 업무추진비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 군수는 지난 3년간 한우식당에서 접대비로 1억2237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박 군수가 해당 기간 지출한 식사 내역 중 상호에 한우가 명시돼 있거나 해당 식당 대표 메뉴에 한우구이가 포함된 것을 종합한 결과다.
박 군수는 지난해 업무추진비로 총 1억3874만원을 썼는데 이 중 무려 21.4%를 A식당에 몰아준 셈이다.
하지만 소문난 식당이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한우집에서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쓴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가족이나 이해관계자 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업무추진비로 결제하는 꼼수를 부려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박 군수가 A식당에서 규정상 업무추진비 접대비 한도를 초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간담회 등 접대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에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돼 있다. 또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는 1인당 접대비 한도로 3만원을 지켜야 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의아한 점은 박 군수가 지난해 A식당에서 지출한 1인당 식사비 중 절반가량이 3만원으로 맞아떨어진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16명 식사비 48만원, 15명 식사비 45만원 등 정확히 3만원으로 나뉘는 결제 내역이 33건으로 A식당 결제 72건 중 45.8%였다. 나머지는 1인당 식사비가 3만원 미만으로 계산됐다. 업무추진비 공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인원수를 조작해 1인당 접대비를 적게 보이게 했을 거란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박 군수가 A식당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엔 쪼개기 결제를 한 정황도 발견됐다.
예컨대 박 군수는 2022년 8월 29일 밤 7시 40분 A식당에서 재난재해 합동조사 업무추진 관계자 격려 목적으로 46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10분 뒤인 부군수가 같은 곳에서 호우피해 조사 관련 업무 지원 격려 목적으로 49만원을 지불했다.
행안부 훈령상 간담회 등 식사비로 50만원을 초과해 결제하면 참석자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부여군은 박 군수가 A식당을 자주 방문하며 과도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냔 물음에 “부여에 손님을 대접할 만한 룸으로 된 식당이 마땅히 없어 자주 이용한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본지가 군수 이외에 부군수 등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본 결과 A식당 외에 횟집, 한식집, 갈비집 등 다양한 음식점에서 간담회 등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쓴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부여군에 A식당에서 결제한 내역 중 증빙자료가 남아 있을 만한 50만원 초과 결제 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 자료는 받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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