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관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게는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게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윤 청장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며칠 뒤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 일주일이 지나야 출석이 이뤄진다"면서도 "이번에는 고발장이 접수되는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 2~3일 간격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사태가 장기화돼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의사 단체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행동을 논의 중이고, 대한의사협회(의협) 측도 대전협의 집단행동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내놓았다. 의협 역시 전 회원 투표를 통해 단체 행동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만약 의사들이 집단으로 파업해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진료 공백을 초래한다면, 면허 취소 수순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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