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이 이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병원 근무 중단을 예고한 데 따른 조처다.
세브란스병원의 일부 전공의들이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일 평균 수술 일정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들은 관련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관계 부처·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이 이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병원 근무 중단을 예고한 데 따른 조처다.
세브란스병원의 일부 전공의들이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일 평균 수술 일정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날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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