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는 지난 1월 30일 급여율 조정안을 의결했으며, 이번 급여율 인상을 통해 퇴직회원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이다. 0~3%대 저율과세, 해약수수료 없음,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이자소득 미포함 등의 장점이 있는 공제회 대표 상품이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단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퇴직회원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2월 퇴직 시즌을 맞이하여 오는 3월 1일자로 분할급여금 급여율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인상을 통해 퇴직회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영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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