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21일 법안소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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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2-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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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19일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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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사진=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지난해 1월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방침을 발표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19일 정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달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논의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3년 뒤'로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실거주 의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 2월 19일 이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작부터 2~5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해당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1년 넘게 계류돼 있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올해 6월과 11월 각각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32가구)이 대표적이다.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되면서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기존 전셋집 계약을 변경·연장하거나 급하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이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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