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타당성 조사에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관계법령,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총사업비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진행됐다.
타당성 조사 결과 신청사 건립 규모는 여주시 가업동 9-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4만939제곱미터에 시청사와 의회 청사 등의 연면적을 합해 3만1870제곱미터, 총사업비는 보상비, 용역비 등을 합해 1267억원으로 추산됐다.
◆ 마라탕·양꼬치 및 무인카페 집중 점검
여주시보건소는 지난 19일부터 1주일 간 최근 유행하고 있는 마라탕·양꼬치를 취급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 점검 한다.보건행정과는 소비가 증가한 배달음식점의 안전관리를 위해 2022년도부터 치킨, 분식, 아시아요리, 횟집 등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소비환경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면서 유행하고 있는 무인식품판매점을 추가해 무인형태로 운영하는 카페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마라탕·양꼬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전문점으로 확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마라탕·양꼬치·훠궈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부적합 이력이 있는 음식점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식품·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건강진단 실시△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위생상태 및 고장여부 점검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등 '식품위생법' 및 '식품 표시광고법' 준수여부다.
보건행정과는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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