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LS 배상안 등 금융 분쟁 조정은 금감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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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2-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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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금감원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금소법에 따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금융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하다면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금소법 제33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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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소법'상 근거 적절···합리적인 기준 마련하겠다"

사진아주경제DB
[사진= 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 구제안을 마련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금감원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ELS 손실 배상안을 마련하는 주체가 금융당국이 아닌, 법원이 돼야 한다는 주장에 따른 반박이다.

금감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금소법에 따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금융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금융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해 필요하다면 분조위 심의 등을 거쳐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설명에 따르면 금소법 제33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감원에 분조위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제36조에 따라 금감원은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해 분쟁이 있을 때 금감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자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근 다수의 홍콩 H지수 ELS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돼 금감원은 국민은행 등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 및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홍콩 ELS 가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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