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남은 어묵 재사용하는 술집! 처벌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자신의 조카 A씨가 일하러 간 술집에서 어묵을 재사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일한 술집은 손님이 남긴 어묵탕 속 어묵을 그대로 남겨놨다가 부족한 어묵만 다시 채워 되팔았다. 신입 아르바이트생이었던 B씨는 이 같은 행위에 마음이 불편해 남은 어묵을 물로 헹군 뒤 한곳에 모아놨다. 그러자 가게 사장은 A씨에게 바쁜 와중에 왜 어묵을 씻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A씨가 "한번 씻어 나가는 게 좋지 않냐"고 하자, 사장은 "어린 친구가 융통성이 없다"며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그 자리에서 해고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관할 보건소에 이미 몇 차례 위생 문제로 신고가 됐다고 한다. 다만 보건소 측은 "어묵을 되팔아온 것을 촬영한 증거가 없으면 조사는 나가도 처벌하기 힘들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을 재사용하거나 조리 혹은 보관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나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