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의를 맡은 김래완 변호사(법률사무소 인향 대표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동향 그리고 법령 위반시 처벌에 관한 판례들과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할 행위 기준에 대해 사례별로 자세하게 설명했다.
유승영 의장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자 공직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말하면서 “평택시의회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1월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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