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웅의 정문일침(頂門一鍼)] 김진태 강원도지사 제안 '주 4일제 근무' 꿈이 아니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춘천=강대웅 기자
입력 2024-02-21 05: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주4일제' 시행 검토를 화두로 던졌다.

    김 지사의 이러한 진취적 발상은 근무 방식의 과감한 전환을 통한 공직사회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신년 연설에서 "주 4일제 근무는 곧 여가 시간의 확대"라고 밝혔듯 일하는 방식을 파격적으로 유연화 시킴으로써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 글자크기 설정
  • 면밀한 연구와 정책대안 마련 의지 밝혀

  • 벌써부터 공직사회와 국민적 관심 높아져

  • 공무원 유연근무 통해 강원도경쟁력 강화

김진태 도지사 사진강원도
김진태 도지사 [사진=강원도]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주4일제’ 시행 검토를 화두로 던졌다. 14일 올해 첫 신년 연설을 통해서다. 앞으로 면밀한 연구와 정책대안을 마련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비록 상당한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 시대적 화두지만 신선하다.
 
특히 주 5일제 도입 이후 선진국에서의 속속 시행과 국내기업들의 검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 선제적이며, 과제로 볼 때 당연한 발상이다. 때문에 벌써부터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며 강원도 내 공직사회에서 화제다.
 
김 지사의 이러한 진취적 발상은 근무 방식의 과감한 전환을 통한 공직사회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신년 연설에서 “주 4일제 근무는 곧 여가 시간의 확대”라고 밝혔듯 일하는 방식을 파격적으로 유연화 시킴으로써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물론 시행까지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지만 공직사회와 전 국민의 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김 지사가 밝힌 ‘주 4일제’는 현재 원격근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자녀 양육을 위해 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 등 이른바 '원격근무 2법'이 국회에 발의 돼있다. 완전한 주4일제 근무로 가기 위한 과도기 성격의 법안이 발의 중인 것이다. 김 지사의 발상과 의지가 현실화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돼 있는 셈이다. 인기에 영합한 성급한 발상이 아니라는 의미도 된다.
 
지도자의 발상은 진취적 일수록 좋다. 또 지도자가 현실에 안주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면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 변화의 중심에 서는 것이 지도자의 도리다. 이런 의미에서 김 지사의 이번 제안은 강원도 나아가 나라의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비록 단편적이 예상이지만 신년 연설에서 ‘주 4일제 근무‘를 언급하며 강원도로의 생활인구 유입, 세컨 하우스 붐 등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면서 “지독한 인구 소멸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의회 차원에서도 주 4일제 근무에 따른 정책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 했다.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기를 잡으려는 김 지사의 생각이 돋보인다.
 
아무튼 지난 2021년 10월 ‘한국리서치가 우리나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한바 있다. 이는 주 4일제 시행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임을 볼 때 김 지사의 화두는 꿈이 아니며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서기에 충분하다. 공직사회 ’주4일제 근무‘가 강원도에서의 첫 시작을 기대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