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3월 주총 시즌…예탁원 "의결권지원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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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영 기자
입력 2024-02-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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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정기 주주총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의 경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해 수수료 인하도 실시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전자위임장 수수료 70%를 감면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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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동시 이용 시 수수료 감면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3월 정기 주주총회가 다가오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예탁원은 매년 3월 발행회사의 주총이 집중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발행회사 주주총회 의결권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

주주 수가 적은 중소형 회사의 경우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해 수수료 인하도 실시했다.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회사의 경우 전자위임장 수수료 70%를 감면해준다.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으뜸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의 장점은 국내 최초로 2010년 전자투표, 2015년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도입해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했다는 점이라고 예탁원은 밝혔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특히 모바일 전자투표서비스와 전자고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 됐다는 설명이다. 직전년도 이용주주(SMS 수신 동의 주주) 대상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해 권리행사 누락 방지 및 전자투표 이용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맞춰 기관투자자 전용 의결권 서비스도 강화했다.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 국민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교직원공제회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총 130개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예탁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발행회사는 주총 개최 25일 전에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총 개최 14일전(늦어도 전자투표 행사개시 2영업일 전까지)까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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