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제주銀, '재산상 이익 제공' 사고보고 안했다…금감원, 과태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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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현 기자
입력 2024-02-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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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제주은행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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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신한·제주은행이 시금고·학교 등 입찰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재산상 이익 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를 위반한 신한·제주은행에 각각 6960만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은행업무나 부수·겸영업무와 관련,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한은행은 5억5000만원, 제주은행은 143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관련 내용을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금감원은 제주은행 직원 2명에 대해 준법교육 미이수 시 주의 상당, 신한은행 직원 등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응·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상 이익의 정상적 수준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보다 은행이 수익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정한 뒤 의사회 의결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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