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전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민지 기자
입력 2024-02-21 09:0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전체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빗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준법감시분과 자문위원으로 지난해 새롭게 위촉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코빗 임직원들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가상자산 범죄 관련 유형과 주요 피해 사례에 관해 전했다.

    특히 황 교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 당국의 감독 및 제제 권한을 담은 만큼 시행령과 감독 규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코빗
[사진=코빗]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전체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빗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준법감시분과 자문위원으로 지난해 새롭게 위촉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인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코빗 임직원들에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가상자산 범죄 관련 유형과 주요 피해 사례에 관해 전했다. 

특히 황 교수는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자산 보호를 비롯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 당국의 감독 및 제제 권한을 담은 만큼 시행령과 감독 규정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자금세탁방지 전담 부서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반면 이용자보호법은 고객 예치금을 다루는 회계·재무부서를 비롯해 가상자산 수탁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조직 등 여러 유관 부서가 연관돼 있다.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가 불공정거래 방지다. 코빗은 거래지원 심사 단계에서 비협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거래지원 개시 이후에는 분기별로 거래지원 중인 모든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평가를 재수행한다. 코빗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더불어 고객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DAXA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황석진 교수의 상세한 설명으로 관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해야 더욱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가 가능한 만큼 코빗은 지속적인 교육으로 거래소 운영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