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동해해수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업·단체에게 법령 이해와 최근 적용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참석 대상자는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사업체를 비롯한 예선사, 선사 등이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산업안전 진단'을 소개하고,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영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법 적용사항을 이해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중대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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