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품질평가 대폭 강화...농어촌 점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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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4-02-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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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일반인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이용자 상시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이용가능지역 점검도 새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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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표본 40% 실내평가에 할애

  • 지난해 미흡 지역·시설 재점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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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올해부터 실내 시설에서의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일반인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서비스 품질을 평가하는 '이용자 상시평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이용가능지역 점검도 새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통신서비스 이용가능지역 점검·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5G 서비스 평가 표본(400개)의 40%인 160개를 실내 시설 평가에 할애한다. 실내 시설의 5G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자 지난해(26%)보다 대폭 늘렸다. 평가 표본은 기지국·중계기 같은 실내 5G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우선 선정한다. 실내 통신 품질이 저조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해서다.

전년도 평가에서 5G‧4세대 이동통신(LTE) 품질 미흡 지역과 5G 접속 미흡 시설로 지적받은 곳은 품질 개선 여부를 재점검해 오는 8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당시 5G 품질 미흡 지역은 △LG유플러스 13개 △SK텔레콤(SKT) 10개 △KT 9개다. 미흡 시설은 △KT 28개 △SKT 17개 △LG유플러스 15개였다.

농어촌의 5G 서비스 품질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시범평가한 농어촌 5G 공동망의 평가 지역 표본 수를 늘린다. 기존 30개에서 올해는 45개 읍‧면으로 확대한다. 농어촌 5G 이용가능지역 점검도 올해 새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실내 시설의 5G 품질평가를 대폭 강화해 통신사가 실내 품질 향상에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속도 측정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사용량에는 과금하지 않는 방안도 이통 3사와 논의 중이다. 통신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통신품질 평가에 참여하는 이용자 상시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LG유플러스만 무료다. 협의가 이뤄지면 알뜰폰 가입자까지 무과금이 적용돼 이용자 상시평가가 더욱 활성화할 전망이다. 

통신서비스 지역 점검·품질평가는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다. 1999년 시작해 통신 방식의 진화에 따라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2020년부터는 5G·LTE·3세대 이동통신·무선인터넷·유선인터넷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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