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보다 번호이동 지원금 더 많이...단통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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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은 기자
입력 2024-02-2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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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월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단통법 시행령 제3조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령 제3조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 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요령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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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22일 입법예고

  • 이통사 보조금 경쟁 촉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월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월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가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기로 했다. 단통법 폐지까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법 폐지 이전에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번호 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이 허용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다뤘다. 단통법 시행령 제3조의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 단서에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단통법 시행령 제3조에 '부당한 차별이 아닌 지원금 지급 기준'을 신설해 '이동통신 사업자의 기대 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 비용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요령에 따른 지급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규 가입보다 번호 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를 위해선 국회 협조 필요한 만큼 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 시행령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활성화해 실질적으로 국민의 단말기 구입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22일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 협의와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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