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수술비 지원은 1년 이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릎관절 수술 한쪽당 120만원, 양쪽 2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시행 5개월여 만에 39명 어르신들이 무릎 수술을 완료해 관절증에서 벗어나 웃음을 되찾았다.
이 과정에서 군은 사업의 필요성을 1년 이상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끝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한편, 수술비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수술 전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 지원 여부를 결정받고, 수술 후 의료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