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창준 구속 기소…536억 규모 부당 이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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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2-2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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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을 모집·매출하고,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 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테라 코인 발행으로 주조 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가 없이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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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도형 대표와 도피 후 몬테네그로서 체포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가 지난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코리아 최고재무책임자가 지난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이 취한 부당 이득을 모두 합하면 4629억원 규모다.

테라 측은 테라 코인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이 고정되는 '스테이블 코인'(가치 안정화 코인)이자 현실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도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 결제 서비스는 금융 규제상 허용되지 않아 처음부터 실현이 불가능했고, 한씨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추진되는 것처럼 전 세계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한씨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루나 코인을 판매하는 등 증권을 모집·매출하고, 차이페이 고객의 전자금융 결제 정보 약 1억건을 동의 없이 테라 블록체인에 기록해 무단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테라 코인 발행으로 주조 차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여 테라폼랩스 회사 자금 141억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대가 없이 지급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테라·루나 폭락 직전인 2022년 4월 권 대표와 외국으로 도피한 한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고, 몬테네그로 당국과 협의해 한씨의 신병을 인도받아 이달 6일 국내로 송환한 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씨의 범죄인 인도 승인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2차례 파기 환송되는 등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 대표도 신속히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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