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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총 1만292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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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입력 2024-02-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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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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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4219 사진연합뉴스
2월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이 전세사기 희생자 1주기 추모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21일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심의에서 61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으로,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928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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