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대상자는 △외국인등록증에 ‘국민 배우자’ 또는 체류자격 F-6-1, F-6-2, F-6-3로 명시된 자 △결혼이민자, 귀화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국적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사본가능) 등 결혼이민자로 확인 가능한 자이다.
방문 시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각자의 모국으로 국제특급우편을 저렴하게 발송할 수 있다.
스마트폰 우체국앱 또는 인터넷 우체국으로 사전접수 시 3%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고 국제우편물 사전통관 정보제공 의무화에 따라 발송인 및 수신인의 주소, 내용 품명 등 기표지의 모든 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해야 한다.
2023년 도내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이용 건수는 3344건이며 건당 할인 금액은 약 5600원으로 총 2300만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했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결혼이민자들이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모국과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가교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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