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중구‧남구의 임병헌 의원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기보다는 국가가 무임승차 수송료 전액 또는 50 이상 부담하도록 한다 사진임병헌 의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2/20240222113008835289.jpg)
대구광역시 중구‧남구의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기보다는 국가가 무임승차 수송료 전액 또는 50%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22일 주장했다.
대구교통공사가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무임수송 연인원은 4484만5320명(무임손실 560억5665만원)인데, 이것을 70세 이상으로 연령기준을 높이면 연인원 3155만1194명으로, 1329만4126명이 무임수송에서 제외된다.
이로 인해 줄어드는 무임수송 적자는 150억원 가량에 불과한데, 연인원 1329만4126명만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결국 150억 원 정도의 적자를 줄이려고 연인원 1330만 명 가량의 무임승차 혜택을 없앤다는 것은 노인복지 측면에서도 적절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대구 중·남구 임병헌 의원은 “기존 노인연령 기준은 65세로 유지하고, 대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50% 이상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이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확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대구시 인구 중 65세 이상은 46만6222명이고, 70세 이상이 30만5046명으로,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면 대구에서만 16만여 명의 노인이 무임승차 혜택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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