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중대재해 사고와 대표인 사업주 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대표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노동전문변호사, 로펌 등에 알아보니 (중처법이) 위헌 소지가 다분해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은 (안전을) 안 지키고 바꿔야겠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며 “계속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가 되지 않아 절박한 심정에 헌법소원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고 절박함을 드러냈다.
5인 이상이면 빵집·음식점까지 중처법 처벌 대상이 된다.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중소기업계는 전국 각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 관련 17개 단체 소속 4000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모인 것을 시작으로, 지난 14일 경기 수원에서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4000여명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19일에도 호남권 30여개 지방 중소기업단체 등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중처법 유예를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단체들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중처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영남권과 충청권 등에서 추가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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