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의 잇따른 성 비위 문제로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해 특별 경보를 발령했으나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채 1년도 안 돼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입건 됐기 때문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단 소속 20대 경사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A경사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10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영상으로 찍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경사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압수해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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