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구대표팀 내분 사태에 있던 이강인 선수를 모델로 기용했던 기업들이 그에게 위약금을 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대인배 손흥민. 광고 손절 이강인 위약금 실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연예 기자 출신 이진호씨는 이강인의 광고 위약금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씨는 "피해를 본 KT나 아라치치킨에서 이강인을 상대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연예인들이 물의를 일으킨 사안에 대해 기업들이 관용을 베풀었던 경우가 적지 않지만, 최근에는 사정이 달라지고 있다"며 "모델 계약료 자체가 초고 아닌가. 10억원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광고 계약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며 "통상적으로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위약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회적 물의라는 개념이 좀 추상적인데 어떤 객관적으로 명백한, 형사에 준하는 사유들은 위약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강인, 손흥민의 몸싸움이 있었던 정도는 인정이 되나"라는 질문에 "인정될 수 있다. 저는 인정될 거라 본다. 배상액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다. '광고 모델료만큼을 배상한다', '광고 모델료의 2배를 배상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을 가했으니까. 금액을 적어 놓는 경우도 많다"고 답했다.
노 변호사는 "기업들이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면서 "모델을 선택한 담당자가 기업 내부에서 굉장히 많이 혼나고 때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최근엔 광고 위약금 사유가 된다면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진행하더라도 법원에서 재량 감경하는 여지도 있다. 위약금의 액수는 통상 광고 모델료의 2배에서 3배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이강인을 전속모델로 기용한 치킨 브랜드 아라치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그의 광고 영상을 삭제하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KT 역시 이강인 관련 광고물을 철거한 상태다.
광고업계 등에 따르면 이강인의 광고 모델료는 통상 5억원대로 알려졌다. 이강인이 어릴 때부터 계약을 맺었거나, 모델료로 약 10억원을 받은 계약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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