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은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원 등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조1000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실제 정부 국정과제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추진해 도입된 투자진흥지구에서 국내·외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또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하여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취득세가 75%, 재산세가 5년간 75% 감면된다.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를 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10년 동안 감면된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투자기업에는 산업부가 지자체와 함께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금액(설비보조금) 및 토지매입가액(입지보조금) 일부를 보조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도 확대됐다.
해당 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지역과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기업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로 이전 시 설비보조금은 6~10%, 입지보조금은 0~30%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에는 최상위 지원 비율이 적용되고, 특화단지로 이전 시에는 설비보조금 지원이 가산(2%포인트)돼 최대 27%의 설비보조금, 50%의 입지보조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입주기업의 인력 채용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사업지역에는 고용 관련 지원 제도가 도입돼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따라 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 수에 따라 11~80명(제조업 기준) 고용할 수 있으나, 새만금 입주기업은 이에 더하여 전년 대비 5억원 이상 신규 투자(토지 제외)한 경우 추가로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 고용인원만큼(50명 한도) 고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지난 1월 시행된 '전북특별법'에 따라 새만금사업지역이 고용 특구로 지정되면 직업소개·지도 등을 하는 지원기관이 설치돼 구인자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와 같은 새만금사업지역의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새만금개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10조원의 투자 유치로 새만금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최우선에 두겠다"며 "투자유치 성과가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혜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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