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번 주 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투자자 간 책임을 분담하는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준은 과거 40~80% 범위 내 특정 배상 비율을 제시했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ELS 사태에 얽혀 있는 사례가 넓고 다양해 묶음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2019년 DLF 사태 때에는 대표 유형을 분류해 배상 비율을 산출했다.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기본배상비율 30%를 적용하고, 내부통제 부실책임(20%), 고위험상품 특성(5%)을 더했다. 사례별로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했다. 당시 사례별 비율은 80%, 75%, 65%, 55%, 40% 등이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의 치매 환자에게 적용된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그러나 이번 ELS의 경우 책임 분담 기준안이 달라져 나이나 가입 경험, 서류 부실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배상 비율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 내 고위험 상품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판매 규제 개선 논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내 판매를 일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점 점포' 등 일부 창구에서만 판매를 허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태를 키운 요인으로 지적된 본점에서의 △리스크 관리 부실 △내부통제 절차 미비 △판매 직원의 전문성 부족 등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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