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몽골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23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운수권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은 국내 지방공항에서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노선부터 운항기종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기존에 있던 부산-울란바토르 노선은 운항기종 제한 없이 기존 주 6회에서 주 9회로 늘어난다. 대구·무안·청주 등 기존 3개 노선은 제주와 양양을 추가해 5개 노선으로 확대된다. 운항 횟수도 기존 주 9회에서 주 15회로 증대했다.
추가된 제주·양양 공항은 항공사의 신청이 있으면 운수권 심의를 통해 운항할 수 있다.
지방공항발 몽골 노선에 적용되던 '200석 이하' 항공기 기종별 좌석 수 제한도 사라졌다. 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지방공항에서도 300석 이상의 대형 항공기를 몽골 노선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수기(6∼9월) 기준 일주일 최대 9000석(인천 6000석, 지방 3000석)으로 제한됐던 몽골 노선 공급량은 1만800석 이상(인천 6000석, 지방 4800석+α)으로 늘어나게 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회담을 통해 국적 항공사들이 지방공항 운항 시 효율적으로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국내 모든 지방공항에서 몽골로 향하는 하늘길이 열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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