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금융투자회사 운용역은 A 부동산에 투자한 타 운용사의 a 펀드에 약 3억원을 투자한 후 수년 뒤 본인이 자사 b 펀드를 설정해 a 펀드로부터 A 부동산을 직접 매수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회사나 b 펀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해당 운용역은 이 거래 이후 a 펀드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수익금을 챙겼다.
이 사례를 포함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 임직원들이 불법적 사익추구 행위가 계속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근절되지 않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단속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등에서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반복적으로 적발됐다. 최근 실시된 검사에서도 유사한 위규행위들이 계속적으로 확인됐다.
사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이 같은 사익추구행위는 최근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허위·가공계약,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자산운용사, 증권사, 대주주, 임직원 등이 적발된 바 있고 10월에도 증권사 임직원들이 직무정보를 이용한 사모 전환사채(CB) 투자 등이 단속된 바 있다.
금감원의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서도 유사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사례에서 나타난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익 추구 행위'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직무 관련 업무 알선을 통한 사익 추구 행위' 등이 적발됐다.
특히 직무 관련 업무 알선을 통한 사익 추구 행위에서는 가족까지 동원됐다.
실제 A사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의 보유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평소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타 운용사의 매입자문 업무를 알선하고 알선 대가로 해당 컨설팅 회사로부터 본인의 가족회사를 통해 약 20억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불법적 사익추구행위가 지속적으로 재발하면서 이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 같은 위규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게 조사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결과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수사기관 통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동일한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개인·기관 투자자 등 다양한 자본시장 참여자가 투자 판단 시 제재내역을 보다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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