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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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한호 기자
입력 2024-02-2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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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정읍시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을 확대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0~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하면 자녀별로 각각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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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1만원씩 상향…양육비 부담 경감 기대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정읍시청 전경[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을 확대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해 영유아 기저귀 구입 지원금이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구입 지원금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또는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0~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하면 자녀별로 각각 기저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자녀의 서비스 신청일 기준으로 첫째 아이가 2세 미만일 경우 첫째 아이에 대해서도 기저귀 지원이 가능하다.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에는 조제분유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 전액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에는 211명의 영아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한 바 있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영아의 출생신고 등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 감축 업무협약 체결
사진정읍시
[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와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기관 간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5~50인 미만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자 순회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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