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LH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주택 매입과 관련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6일까지 316건이 접수됐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이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다.
그러나 매입 신청이 들어온 주택 중 LH가 경·공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은 피해주택은 1가구에 불과했다.
LH가 현재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은 58가구, 권리분석과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주택은 87가구다.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주택은 170가구였다. 전체 매입 신청 주택의 절반 이상(54%)가 LH의 매입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이다.
LH는 불법(위반)건축물이거나 경·공매 낙찰 후 인수되는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 반지하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없는 주택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 역시 불법건축물로 간주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최근 국토연구원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세대·연립주택 임차 가구 95만325가구 가운데 28.8%(27만3880가구)가 불법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정부는 협의매수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공매 과정에서 유찰이 거듭되면 낙찰가가 낮아지게 되는데 협의매수를 하면 반환 금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협의매수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지침 개정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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