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긴급복지지원사업 홍보 적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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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박재천 기자
입력 2024-02-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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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과천시가 23일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해도 대상자가 적기에 적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 홍보를 강화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사유인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인 경우, 국가형 긴급복지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일반재산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820만원 이하이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3억 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420만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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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경기 과천시가 23일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해도 대상자가 적기에 적절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 홍보를 강화한다.

이날 시에 따르면,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사유인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긴급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인 가구인 경우, 국가형 긴급복지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일반재산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820만원 이하이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3억 1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1420만원 이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으로 생계비가 지급되며, 긴급 의료비의 경우 최대 300만원 금액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에는 국가형 긴급복지사업으로 525명에게 2억 4300만원의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으로 388명에게 1억 94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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